전세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나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은 안전하다”, “대항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보면,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고도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권이 각각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임차인을 지켜주고 어떤 경우에는 소용이 없는지를 최대한 쉽고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권의 정확한 뜻
· 이 세 가지를 갖춰도 보증금이 ‘깎이는’ 대표 상황
· 경매·공매에서 보증금이 배당되는 실제 구조
· 2025년 이후 전세사기 리스크가 커지는 이유와 임차인 체크리스트

1. 개념부터 정리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권, 무엇이 다를까?
먼저 세 가지 개념을 “언제,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지”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 개념 | 필수 조건 | 어떤 힘을 가지나? |
|---|---|---|
| 대항력 | ① 실제 거주(점유) ② 전입신고 |
새 집주인(소유자)이 나타나도 “나 떼고는 못 들어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 |
| 확정일자 | 주민센터·등기소·법원 등에서 계약서에 일자 도장을 받음 | 경매에서 “언제부터 이 보증금을 돌려달라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도장 |
| 우선변제권 | 대항력 + 확정일자 | 경매에서 뒤늦게 생긴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
정리하면, “대항력은 사람 상대로, 확정일자는 시간 상대로, 우선변제권은 돈 나눌 때 순서를 정해주는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해야 ‘제대로’ 생긴다 – 2025년 기준 필수 체크포인트
① 대항력: 입주 + 전입신고 시점이 핵심
- 집에 실제로 들어가서 살고 있고(점유)
-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시점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전입신고하고, 며칠 뒤에 입주”처럼 시점이 엇갈리면 대항력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② 확정일자: 계약서 원본에 도장,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
-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들고 주민센터·등기소·법원 등에 가서 도장을 받습니다.
- 보통 계약서 여백에 ‘○○년 ○월 ○일’과 함께 도장이 찍힙니다.
- 이 날짜를 기준으로, 나보다 뒤에 생긴 채권자와의 우선순위가 갈립니다.
③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를 모두 충족한 날 기준
단순히 확정일자 도장만 받았다고 해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그 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전세 계약 직후에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최대한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씩 띄워서 진행하면, 그 사이에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는 등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세 가지 다 했는데도” 보증금이 깎이는 대표 상황
많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 = 100% 안전”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권리가 모두 있어도 보증금이 전액 회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집값보다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이 너무 많은 경우
- 집주인이 이미 집값에 육박하는 근저당·담보대출을 걸어둔 상태였다면,
-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이 됩니다.
- 남는 돈이 거의 없다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합니다.
② 보증금이 시세 대비 과도하게 큰 ‘깡통전세’ 구조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아예 더 큰 경우, 경매 낙찰가가 낮게 형성되면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금리 인상·거래 위축 시기에는 이 위험이 더 커집니다.
③ 전입·확정일자 시점이 늦어 후순위가 된 경우
이미 다른 임차인이나 금융기관이 먼저 권리를 확보한 뒤에 전입·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나는 보호받는다”고 생각해도 실제 배당 순위는 뒤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④ 전입을 옮기거나, 이사 나간 뒤까지 버티지 못한 경우
-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서둘러 이사 나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 경매·소송 전에 대항력을 잃으면, 우선변제권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함부로 전입을 옮기거나 집을 비우지 말고
먼저 법률전문가·공공기관 상담을 통해 안전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경매·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경매에서 보증금이 어떻게 배당되는지 간단한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집 시가 | 3억 원 |
| 선순위 근저당 | 1억 5천만 원 |
| 우리 보증금 | 1억 5천만 원 (대항력+우선변제권 있음) |
| 경매 낙찰가 | 2억 7천만 원 |
이 경우 먼저 선순위 근저당 1억 5천만 원이 나가고, 남은 1억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결국 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일부(약 3천만 원)는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선변제권은 “남아 있는 돈 중에서 우선순위를 올려주는 권리”이지,
집값보다 보증금이 너무 크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은 경우까지 자동으로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확정일자만 받아도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권리가 생겼는지”를 표시하는 도장일 뿐이고,
실제로 강력한 보호를 받으려면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Q2.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을 옮기고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우선변제권 행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전입 이전에 반드시 법률상담·공공기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이미 근저당이 많이 잡힌 집인데, 계약을 해도 될까요?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가압류·가처분이 많다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 등을 함께 확인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마무리 – 2025년 이후, “권리가 있다”는 말만 믿지 말고 숫자를 보자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권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어디까지나 “집값과 선순위 채권 사이에서 내 자리를 지켜주는 도구”일 뿐,
집값 자체나 선순위 채권 규모를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2025년 이후 금리·경매 물건이 늘어날수록,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 회수 가능한 보증금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채권 규모를 확인하고
-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이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점검하며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함께 보는 것
이 세 가지를 “확정일자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체크리스트”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전세사기·깡통전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의 최종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계약·소송·경매 참여 전에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HUG·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