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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의료급여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실제로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의료급여 선정기준, 급여 구조, 신청 절차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1. 왜 지금 ‘2025년 생계급여·의료급여’를 확인해야 할까?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라집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며 생계급여·의료급여 기준도 재조정되었습니다.
- 소득이 조금 늘어도 새 기준에서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준 초과 시 급여가 축소되거나 중지될 수 있음
- 2025년 의료급여 본인부담 구조가 일부 개편됨
생계급여는 매달 입금되는 생활비이기 때문에, 자격 인정 여부가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기초생활보장 제도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생계급여: 기본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병원비 본인 부담 최소화
- 주거급여: 임차(전·월세) 비용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교육활동비 지원
3.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생계·의료급여 기준
2025년 1~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월) |
|---|---|
| 1인 | 약 239만 원 |
| 2인 | 약 393만 원 |
| 3인 | 약 502만 원 |
| 4인 | 약 609만 원 |
이를 기준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 선정 기준 | 4인 가구 예시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약 30%대 초반 | 약 190만 원 전후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약 40% | 약 240만 원 전후 |
4. 2025년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 계산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 0원
■ 예시 ① 4인 가구
- 기준액 약 190만 원 전후
- 소득인정액 100만 원 → 약 90만 원 지급
■ 예시 ② 1인 가구
- 기준액 약 70만 원대 중후반
- 소득인정액 40만 원 → 약 30만 원 지급
정확한 급여액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의료급여(1종·2종) 본인부담 구조
의료급여는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동네의원 | 병원·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입원 |
|---|---|---|---|---|
| 1종 | 약 1,000원 | 약 1,500원 | 약 2,000원 | 본인부담 없음 |
| 2종 | 약 1,000원 | 외래 15% | 외래 15% | 입원 10% |
6. 신청 방법·서류·절차
1) 어디에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정부24 일부 가능
2) 기본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신분증,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소득·재산 증빙 자료
3) 신청 후 절차
-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부양의무자 확인
- 급여 결정 통지
- 매월 급여 지급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생계급여만 받으면 의료급여 자격도 자동인가요?
대체로 1종 또는 2종으로 배정되지만, 건강보험 자격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조금 올랐는데 바로 지급 중단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급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Q3. 다른 지자체 지원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지원금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 같이 보면 좋은 서포잇 내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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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모의계산·온라인 신청) 정부24 사회보장급여 신청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기준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