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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는 서류만 확인하고 제출을 끝냈다”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는 모든 공제 서류가 자동 수집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즉, 아래 7가지 서류는 직접 발급 → 회사 또는 홈택스에 제출해야만 공제가 반영됩니다.
✅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 누락 → 환급액이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 7가지
| 공제 항목 | 제출 필요 서류 | 자동 조회 여부 |
| 기부금 공제 | 기부금 영수증 원본 | ❌ 미조회 |
| 안경·렌즈 의료비 | 안경점 발급 영수증 + 시력 교정 사실확인서 | ❌ 미조회 |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 ❌ 미조회 |
| 맞벌이 부부 카드 공제 조정 | 배우자 카드 사용 명세 | ❌ 조정 필요 |
| 월세 세액공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계좌이체 증빙 | ❌ 필수 제출 |
|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 | 구매 영수증 + 장애인증명서 | ❌ 미조회 |
| 종교단체·해외기부금 | 단체 발급 기부금 영수증 | ❌ 미조회 |
➡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는 항목은 “회사에 직접 제출” 또는 “홈택스에서 전자 첨부”를 해야 합니다.
➡ 이 단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실제로 가장 많으며, 환급액이 30만~150만 원 줄어드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 제출 방법 요약 (회사 제출 vs 홈택스 직접 제출)
| 제출 방식 | 대상자 | 제출 방법 |
| 회사 제출 | 일반 근로자 | 서류 원본 제출 → 인사팀 취합 |
| 홈택스 제출 | 프리랜서·맞벌이·추가 정정 필요자 |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 추가 서류 업로드 |
📌 왜 자동 조회가 안 되는가?
- 국세청이 수집할 수 없는 민간 결제 내역(안경점·기부단체 등)
- 카드사·금융기관 자료와 연동되지 않는 건(현금 결제 등)
-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 결제 건
- 시력 교정·보장구 등은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 상점 구매이기 때문
➡ 즉, “간소화 서비스=완성본”이 아니라 “초안”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제출 마감일 안내
2025년 연말정산 제출 기한은 2026년 1월~2월 중 회사별 상이합니다.
대부분 회사는 1월 20일~2월 10일 사이에 제출 마감되며, 마감 이후 제출 시 공제 반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자료 업로드는 근로자가 직접 추가 제출 가능
✅ 회사 인사팀 제출 마감 이후 서류 누락 → 경정청구(추가 환급) 신청 가능
📌 놓친 서류가 있을 경우, 환급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놓쳤다고 해도 환급을 받을 기회는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 누락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대상 | 연말정산에서 공제 누락·오류 발생자 |
| 신청 기한 | 해당년도 다음 해 5년 이내 |
| 신청 방법 | 홈택스 → 경정청구 → 간편 제출 |
📌 같이 보면 도움되는 글
📌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 2025년 연말정산 종합 안내문(국세청 배포자료)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매뉴얼(2024~2025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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