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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경기 변동과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운영합니다. 본 글은 기사 요약이 아니라, 지원대상·금액·신청기간·방법·필요서류·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실무형 안내입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대상: 진주 소재 중소기업 중 경영 사유로 고용조정 예정이 있으나 휴업·휴직·재배치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장
- 형태: 고용유지조치 비용(휴업·휴직수당 등) 및 훈련수당 일부 지원
- 기간: ’25년 사업 공고일~예산 소진 시 (연중 수시·분기 공고 병행 가능)
- 신청: 고용센터 접수(온라인/방문) + 진주시청 보완서류
👥 지원대상(요건)
아래는 대표 기준입니다. 최종 요건은 연도별 공고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릅니다.
| 구분 | 주요 요건 |
| 사업장 | 진주에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서비스 등)으로, 매출 급감·원부자재 급등·수주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 입증 |
| 고용형태 | 정규직·기간제·단시간 등 근로자(사업장 직접 고용) |
| 조치 | 휴업·휴직·재배치·훈련 등으로 해고 대신 고용 유지 |
※ 체납·부정수급 이력 기업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공고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 지원내용 및 금액(예시)
| 항목 | 지원 한도 | 지원 내용 | 비고 |
| 휴업·휴직 지원 | 근로자 1인당 일 최대 2.9~3.0만원+ | 기업이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 보전 | 국고+지방비 매칭 가능 |
| 고용유지훈련 | 훈련수당·훈련비 일부 | 직무전환·업스킬링 내일배움 등 연계 | 훈련 유형별 차등 |
※ 상기 수치는 지침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5년 공고에서 확정됩니다.
🗓 신청기간·절차
- 진주시청 공고 확인 및 사업 안내문 숙지
- 고용유지계획 수립 → 고용센터 상담/사전승인
- 휴업·휴직·훈련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급신청(비용증빙 첨부) → 심사 후 지원금 지급
필수 포인트
- 사전 승인 및 조치 기간을 반드시 준수
- 임금대장·통장사본·근로계약 등 증빙 일치 확인
- 지급기준·상한·중복수혜 제한은 공고 기준 따름
🗂 제출서류(예시)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고용유지계획서
- 휴업·휴직 실시 내역(근태, 통보문, 회의록 등)
- 임금대장·급여명세·지급증빙(계좌거래 내역)
- 사업자등록증·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재무제표/매출입증(경영상 사유 소명)
🔍 심사 체크리스트(감액/반환 방지)
- 증빙 3종(세금계산서/통장/거래명세) 일치
- 형식적 휴업 금지: 실제 근로제공·임금지급 여부 확인
- 중복지원 타 사업(지방보조·인건비 지원)과 교차 점검
- 조치기간 이후 즉시 해고 등 형식적 유지는 불인정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 Q. 매출 증빙이 약한데 신청 가능할까요?
→ 외형이 작아도 발주취소·단가하락 등 사유가 명확하면 검토 가능. 상담 시 근거자료 제시를 권장합니다. - Q. 조치 전에 먼저 해고를 했는데 지원이 되나요?
→ 해고 회피가 원칙입니다. 사전 승인·조치 없이 해고가 이뤄진 경우 불가할 수 있습니다. - Q. 훈련 중심으로만 신청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직무전환·신기술 습득 등 업스킬링 계획이 명확하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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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진주시청 — 기업지원·일자리 공고
- 고용노동부 — 고용유지지원금 운영지침
- 관할 고용센터 — 신청·심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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