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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까지 신청해야 받는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 확정 (최대 59,400원)

by 서포잇 202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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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까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가지원은 기존 수급자 외에도 1인 가구, 차상위 계층 일부까지 포함되며, 1인 가구 기준 최대 59,400원, 4인 가구 기준 118,800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이 지원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며, 신청하지 않으면 전액 소멸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3분 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11월 15일 마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 소멸됩니다

✅ 1. 지금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자만 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예산 한도 내 지급제라 신청이 늦어질 경우 지원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나는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가?
  •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

(출처: 보건복지부 2024.10.23 보도자료)


✅ 2. 지원 대상 (2024년 기준)

구분 세부 조건
기본 자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추가 허용 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기초연금 일부·한부모가족 등)
가구 기준 1~4인 가구 모두 가능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 차등)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예외 인정 연탄·등유·장작 등 고체연료 사용 가구는 별도 산정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금액표 (2024년)

가구 인원 소득 기준 (월)
1인 1,263,578원 이하
2인 2,069,038원 이하
3인 2,684,824원 이하
4인 3,264,444원 이하

(출처: 보건복지부 ‘2024 중위소득 기준표’)


✅ 3. 지원 금액 (가구별 지급 기준)

가구 인원 기본 지원액 (2024년) 지급 방식
1인 59,400원 전기·도시가스 요금 차감 / 바우처 충전
2인 83,200원 동일
3인 106,600원 동일
4인 이상 118,800원 동일

연탄·등유·장작 사용 가구는 최대 20~30% 추가 지원 가능
✅ 지급 방식은 계좌 입금 X, 요금 자동 차감 또는 카드형 바우처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공고문)


✅ 4.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신청 가능)

방법 상세 절차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로그인 ➜ 에너지바우처 신청 ➜ 본인인증 ➜ 대상 확인
정부24 신청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 입력 → 비회원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가족·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 신분증 필요)

📌 처리 기간: 평균 3~7일
📌 승인 후 반영: 12월 고지서부터 차감 적용

(출처: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자동 지급되나요?
→ 아니오. 매년 재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지원 제외됩니다.

Q2. 도시가스가 아닌 기름보일러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연료 방식과 관계없이 난방·전기 사용 가구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

Q3. 소득 조건은 충족하지만 부양가족이 없어도 1인 가구로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급여 또는 차상위 자격 보유가 필수입니다.

Q4. 에너지바우처와 난방비 지원금은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 예. 중복 수령 가능하며, ‘에너지효율개선사업’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Q5. 신청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승인 후 보통 다음 달 고지서부터 자동 반영됩니다.


✅ 6. 신청 바로가기

🔎 신청 자격 확인하기 (복지로)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정부24)


✅ 7.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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