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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일부 개편됩니다. 특히 소득 기준 완화, 재산 기준 상향, 생계·의료·주거 지원금 인상이 포함되면서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금액·변경점·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1.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실직·질병·가정해체·사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해산·장제·교육 비용을 단기간 긴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 2025년 변경사항 요약
| 구분 | 2024년 기준 | 2025년 변경 기준 |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중위소득 85% 이하로 완화 |
| 재산 기준 | 대도시 1.88억, 중소도시 1.18억 | 대도시 2.15억, 중소도시 1.35억 등 상향 |
| 생계 지원금 | 1인가구 46만 6천원 | 1인가구 51만 원대로 인상 |
| 의료 지원 | 300만 원 한도 | 500만 원 상향 |
| 주거 지원 | 월 32만~49만 원 | 월 36만~55만 원 |
✅ 3. 지원 대상 (2025년 개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 대도시 2.15억 / 중소도시 1.35억 / 농어촌 1.15억 이하
- 금융재산: 600만~800만원 이하 (가구 규모별 차이)
- 위기 사유(1가지 이상 충족): 실직, 질병·사고, 가정폭력, 보호자 학대, 사망, 휴·폐업 등
✅ 4. 지원 금액 (2025년 인상 반영)
| 지원 항목 | 2024년 | 2025년 |
|---|---|---|
| 생계 | 1인 466,000원 | 1인 약 510,000원 |
| 의료 | 300만원 한도 | 500만원 한도 |
| 주거 | 32만~49만원 | 36만~55만원 |
| 교육 | 수업료·입학금·학교부담경비 | 기존 유지, 단 특별활동비 포함 검토 |
| 해산 | 70만원 | 80만원 |
| 장제 | 80만원 | 100만원 |
✅ 5.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민복지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 위기 상황 확인 → 소득·재산 조사 → 지급 결정
- 지급 방식: 생계비는 계좌 입금 / 의료비는 병원 지급 / 장제·해산비 계좌 입금
✅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존에 한 번 받았는데 재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재지원 가능.
Q. 긴급복지와 한시지원은 다른 제도인가요?
예. 긴급복지는 상시 제도, 한시지원은 정부 발표 시 운영.
Q. 금융재산은 전액 포함되나요?
일정 금액 공제 후 산정됩니다. (가구별 기준 적용)
Q. 전월세 거주 시 재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증금 기준, 전세는 환산가액 100%
📌 공식 확인·신청 바로가기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지침
- 보건복지부 예산안 공식 브리핑
- 복지로 서비스 안내
- 정부24 제도 고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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