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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확정되면서, 실제로 내 통장에서 얼마나 더 빠져나가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본 글은 기사형 해설이 아니라, 직장/지역 가입자별 부담 변화 계산법과 환급·경감 제도를 함께 정리해 실제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입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 보험료율: 7.19% (내년 1월 1일 적용 예정)
- 직장 가입자: 회사와 5:5 부담 → 본인 부담 보험료만 계산
- 지역 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으로 산정 → 모의계산 권장
- 부담이 늘어도 본인부담상한제 등 환급·경감 장치가 존재

🧮 내 보험료, 얼마나 늘어나나? (빠른 계산 가이드)
올해 본인 부담 보험료에 인상계수를 곱해 대략치를 확인해 보세요. 정확 값은 공단 고지서·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계산식: 내년 보험료 ≈ 올해 보험료 × (1 + 인상률)
예) 인상률 1.48% 가정 → 내년 보험료 ≈ 올해 보험료 × 1.0148
아래 표는 예시입니다(개인별 소득·보수에 따라 상이). 모의계산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 구분 | 올해 월 보험료(본인) | 내년 월 보험료(추정) | 월 증가액(추정) | 비고 |
| 직장 가입자(예시 A) | 158,460원 | 약 160,800원 | 약 +2,300원 | 회사와 5:5 부담 (본인부담 기준) |
| 지역 가입자(예시 B) | 88,960원 | 약 90,280원 | 약 +1,300원 | 소득·재산 반영 (개인차 큼) |
※ 위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치입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개인별 소득·보수·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릅니다.
🧷 부담을 줄이는 방법 ①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간 본인이 낸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해에는 상한제 환급이 실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기준 | 소득수준별 개인상한(예: 하한~상한 구간 존재) 초과액 환급 |
| 대상 | 건보 적용 의료비 지출자(비급여·선택진료 등 제외 항목 유의) |
| 방법 | 공단의 사후환급(자동) 또는 본인 신청(상황별 상이) |
| 주의 | 체납 시 상계·공제가 원활하지 않은 사례 존재 → 체납 방지 중요 |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둘 다 챙길 수 있습니다.
🧷 부담을 줄이는 방법 ② 연말정산·환급 체크리스트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누락 서류는 없는가? (특히 병원·약국·안경·보청기 등)
- 의료비 많이 나간 해라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여부 확인
- 보험 해지·만기·미청구 금액은 숨은 환급금으로 남아있지 않은가?
❓자주 묻는 질문(FAQ)
- Q.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절반 부담하니, 인상 체감이 적나요?
→ 고지서의 본인 부담액 기준으로 인상폭을 체감합니다. 다만 총 보험료는 회사+본인 합산으로 증가합니다. - Q. 지역 가입자는 왜 사람마다 인상폭이 다른가요?
→ 소득·재산 산정 요소 때문입니다. 공단 모의계산을 이용해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Q.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자동인가요?
→ 기본적으로 사후 정산·환급되지만, 케이스에 따라 신청·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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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제도·보험료 안내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관련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FINE – 미청구 보험금 통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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