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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의 연말정산은 “누가 어떤 공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환급 차이가 크게 납니다. 원칙만 정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표와 체크리스트에 따라 부양가족·카드·보험료·교육비·의료비를 적절히 배분하시고, 최종 제출 전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결과를 확인하세요.

✅ 맞벌이 연말정산 5가지 기본 원칙
-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가능하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 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는 세율 구간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면 절대 액수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각자 명의 사용분만 공제됩니다. 한쪽 카드로 몰아쓰면 계산이 명확해집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임차인·세대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해당자 명의로만 공제됩니다.
- 최종 제출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으로 조합을 비교하세요.
📊 사례 비교: 연봉 4,000만 원(배우자 A) + 3,000만 원(배우자 B)
아래는 원칙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각 가정의 지출 구조·세율 구간·소득·공제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조합 ① 부양가족·세액공제 대부분 A(4,000) |
조합 ② 부양가족 A / 세액공제 B(3,000) |
조합 ③ 부양가족 B / 세액공제 A |
| 부양가족 기본공제 배분 | A에 집중 | A에 집중 | B에 집중 |
| 의료비·교육비·보험료 | A 중심 | B 중심 | A 중심 |
| 신용·체크·현금영수증 | 각자 명의 기준, 필요 시 A로 집중 사용 | 각자 명의 기준, 필요 시 B로 집중 사용 | 각자 명의 기준, 필요 시 A로 집중 사용 |
| 월세 세액공제 | 실제 임차인 명의 | 실제 임차인 명의 | 실제 임차인 명의 |
| 유의점 | A의 과표 구간이 높을수록 유리 | B의 공제 한도·세율 구간 확인 필요 | 부양가족을 B로 옮기면 총공제액이 줄 수 있음 |
일반적으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주요 세액공제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조합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사용액·세율 구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므로 모의계산으로 반드시 검증하세요.
🧾 항목별 배분 가이드 (체크리스트)
| 항목 | 배분 원칙 | 실무 팁 |
| 부양가족 기본공제 | 소득·세율 높은 쪽에 몰기 | 부모·자녀 각각 공제요건 확인(소득·나이 등) |
| 의료비·교육비 | 세율 높은 쪽 중심 | 증빙 누락 주의(특히 간소화에 안 뜨는 서류) |
| 신용·체크·현금영수증 | 각자 명의 사용분만 인정 | 연말 몰아쓰기보다 연중 한쪽으로 일관 사용 |
| 보험료 | 납입자 명의 기준 | 연금계좌 납입액·세액공제 한도 확인 |
| 월세 세액공제 | 실제 임차인·세대주 요건 충족자 | 임대차계약서·계좌이체 내역·등본 필수 |
🧮 제출 전 최종 점검 (홈택스 모의계산)
배분 조합을 정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모의계산으로 결과를 확인하세요. 가족공제·세액공제·카드공제 조합을 바꿔보며 환급·추가납부 변화폭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자주 묻는 질문(FAQ)
- Q. 부모님 기본공제는 누구에게?
→ 소득·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부모님 소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Q. 자녀 교육비·의료비는?
→ 공제요건 충족 시 부모 어느 한쪽이 공제 가능하므로, 세율 높은 쪽으로 몰아보기 후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Q. 카드 공제는 몰아쓰기?
→ 각자 명의 사용분만 인정됩니다. 한쪽으로 일관 사용하면 계산·관리 측면에서 명확합니다. - Q. 서류가 간소화에 안 뜨는데?
→ 아래 글에서 ‘안 뜨는 서류 7종’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공공기관)
📌 같이 보면 도움되는 글
📎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간소화·모의계산)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매뉴얼(국세청 배포자료, 최신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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