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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지원금을 확대 시행합니다. 본 글은 지원대상·금액·신청기간·방법·필요서류까지 한눈에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실무형 가이드입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대상: 인천 거주 만 19~39세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 12개월 월세 지원
- 신청방법: 인천시청 청년정책 플랫폼 또는 거주지 구청 방문
- 기간: 2025년 1월~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우선순위 병행)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연령 | 만 19~39세 (’85.1.1~’06.12.31 출생) |
| 거주 | 신청일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자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약 340만원 수준) |
| 주거형태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 지원금액 및 기간
| 항목 | 내용 |
| 지원금 | 월 20만원 한도 × 12개월 (연 최대 240만원) |
| 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 (임차인-임대인 계약 확인 필수) |
| 우선대상 | 근로·구직 청년, 저소득층, 1인가구, 보호종료아동 우선 선정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1월 2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경로 — 인천시청 청년정책 플랫폼 온라인 / 거주지 구청 방문 접수
- 인천 청년정책 플랫폼 회원가입 → 지원사업 선택
- 임대차계약서·소득증빙 등 서류 업로드
- 심사 후 임대인 계좌로 월세 지원금 송금
🗂 제출서류(예시)
- 신청서(온라인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급여명세서
- 임대인 통장사본
🧾 체크리스트 (누락·반려 방지)
- 거주지 주소와 임대차계약 주소 일치 확인
- 소득 기준(중위 150%) 초과 시 자동 제외
- 보증금·월세 기준 초과 계약 불가
- 위장전입·가족임대 등 허위신청 시 환수
❓자주 묻는 질문(FAQ)
- Q. 보증금이 5천만원인데, 월세가 70만원이면 불가한가요?
→ 네. 보증금+월세 상한 기준 초과 시 지원 제외됩니다. - Q.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 중인데 가능할까요?
→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Q. 서울·경기도로 출퇴근 중인데 신청 가능?
→ 가능합니다. 단, 인천시 주민등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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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천시청 청년정책과 — 2025 청년 월세지원사업 공고
- 복지로 — 청년주거지원·월세지원 제도 안내
- 국토교통부 — 청년주거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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